이前회장 집유 선고한 서기석 부장판사는 누구

심재현 기자 | 2008.10.10 15:04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서기석 부장판사(55·연수원 11기)는 법조계 안팎에서 강성 판사로 불린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부패사건 전담부인 형사1부 재판장을 맡아오면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가차 없이 실형을 선고,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왔다.

'금융계의 마당발' 김재록씨가 단적인 예다. 서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도 서 부장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과감히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적지 않다. 제이유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사건으로 맺어진 민병훈 부장판사와의 인연도 심상치 않다. 서 부장판사가 원심을 뒤집은 이 전 의원의 1심 재판장도 이번 '삼성사건'의 1심을 맡았던 민 부장판사였다.

한편 서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소송을 담당했다가 심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초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옮기며 짧은 시간 삼성재판과 인연을 맺기도 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