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서동욱 기자, 심재현 기자 | 2008.10.10 14:56

(상보)에버랜드 CB, SDS BW 무죄...조세포탈 일부 유죄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과 관련 '주주의 손해를 회사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를 선고한 삼성SDS BW 발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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