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 복치차관, 쌀직불금 관련 해명자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0.09 17:09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직불금 신청 관련 사실관계 확인보고

-일부 언론 및 야당에서 집중제기한 차관명의 토지의 직불금 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드림

1. 안성시 원곡면 소재 토지의 일반 현황
ㅇ 소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소재 3필지
ㅇ 매입시기 : 1986년
ㅇ 매각시기 : 2008년 8월 7일(계약은 ‘08. 7. 11일)
- 논 5,633㎡, 논 1,243㎡
* 밭 487㎡는 매각 안됨
* 본농지는 1996년부터 재산등록, 2007년부터 재산공개 되어온 토지임
* 1996년 이전 매입한 토지는 ‘자경’ 의무 없음 (농지법 경과규정)

2. 확인 결과
①직불금 신청 대상자

○ (야당 주장)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지법상의 자경자에 한함
* ‘자경자’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함 (농지법 제2조 5호)

○ (법률 검토)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지법상 자경자가 아님

-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면 가능함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및 농업농촌기본법, 동법 시행령)

◇ 농지법과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비교 ◇
ㅇ 농지법 제1조(목적) : 농지의 소유?이용
ㅇ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 농가 소득안정
⇒ 양법의 목적 자체가 상이하므로 농지법상의 ‘자경’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은 부당
⇒ 쌀소득보전법, 농업농촌기본법을 근거로 신청의 적법여부를 해석해야 함


② 직불금 변경 신청 시기
ㅇ (야당 주장) 차관 임용 하루전인 ‘08. 2. 28일 자경확인서 급조신청

* 직불금변경신청서 부속서류인 농업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서류상 ‘08. 2. 28일로 기재

ㅇ (사실 확인) 「직불금변경신청서」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08. 1. 28일에 남편 이ㅇㅇ과 동생 이ㅇㅇ이 서초구청에 제출하였음

- 다만, 첨부물인「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의 날짜란에는 날짜가 실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서초구청 담당공무원 이ㅇㅇ가 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의 날짜 “2. 28”을 기재 (이ㅇㅇ 본인으로부터 확인)

③직불금 관련 토지의 매각 여부
ㅇ (야당 주장) 직불금을 신청한 토지 중 ‘08. 8. 7일 매각할 당시 일부 토지가 남아 있어 직불금 신청 효력이 살아 있음

ㅇ (사실 확인) 남편과 동생이 신청서에 논2필지와 밭1필지 총3필지에 대하여 기재하였으나, 밭은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밭에 대해 줄을 긋고 도장을 찍었음 ⇒ 논2필지만 신청됨


- 전과 답을 모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논은 팔리고 밭은 팔리지 않았음 (밭이 고속도로 인접, 송유관 매설지역)

- 밭은 애초부터 직불금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불금 신청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도 발생할 수도 없었음


④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의 의미
ㅇ (야당 주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는 사실상 자경증명서이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어 허위 자경증명서를 제출한 것임

ㅇ (법률 검토)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는 신청년도 재배작목을 확인하는 서류로써 신청토지가 논 농사에 사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성격의 서류임
* 경작확인서 기재사항 : 지목, 면적, 지역, 농지소유, 재배작목

⑤직불금 변경 신청 경위
ㅇ (야당 주장)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신청

ㅇ (사실 확인) 남편 이ㅇㅇ이 직접 경작할 생각으로 그동안 이 농지를 경작하여 직불금을 받아왔던 전 경작인 공ㅇㅇ로부터 이를 승계받기 위해 차관명의로 변경 신청한 것임 (신규 신청이 아님)

- 차관이 ‘08년 1월경 당시 인수위 위원으로써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남편 이ㅇㅇ이 혹시나 이 농지(농지 매입시에는 자경의무 없었으므로 문제되지 않았음)로 아내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농지를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팔리지 않자 차라리 직접 경작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임

⑥200만원 지불 관련
ㅇ (야당 주장) 소작의 대가로 200만원을 주고 쌀도 가져왔음

ㅇ (사실 확인) 200만원을 지급한 것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땅을 잘 관리해주었다는 감사의 표시와 2008년도에 농사를 지으면서 소요된 실비(인건비 및 재료비)로 지급한 것임
* 땅을 판 ‘08. 8. 7일 이후 ’08. 9. 22일 남편이 계좌이체로 200만원을 지급

⑦차관이 알게 된 시점
ㅇ (야당 주장) 직불금 변경신청을 차관이 이미 알고 있었음

ㅇ (사실 확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됨

- 차관은 ‘08. 4. 2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안성에서 살거나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땅을 살때는 남편이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음

- 당시 차관이 이미 남편의 직불금 변경신청 사실(‘08. 1. 28)을 알고 있었다면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했을 것임

* “문제의 땅은 서울에서 부동산업체를 통해 남편이 샀다, 안성에 살거나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 (한겨레 ‘08. 4. 26)


⑧ 남편의 경작사실 확인
ㅇ ‘08. 1. 28일 직접 경작하려 마음먹은 때부터 ’08. 7. 11일 계약될 때까지 직접 경작하기 위한 준비절차(경작을 위한 현지답사, 경작방법에 대한 조언, 농로포장 등), 영농기계 임대, 모내기 계획 의논 등을 실시하고 직접 모내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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