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0%만 요금감면 혜택받았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10.09 21:01

요금인하 차상위계층 확대 실효성 높일 후속 조치 필요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만 명 중 실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수급권자는 7만3000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부터 요금감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 425만 명 규모에 달하지만, 홍보를 비롯한 후속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요금감면 확대 정책은 구호성 정책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 및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요금 감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실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수급권자는 7만3707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만 명의 10.3%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6월 기준으로는 이통 3사만 3만4590명이 늘어나 10만8297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대상 모두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06, 2007년 저소득층(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요금감면 금액은 SK텔레콤이 1100억~1300억 원에 달했으며, KTF와 LG텔레콤은 300억~400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통 3사의 요금감면 부담금은 이번 대상자 확대에 따라 SK텔레콤이 약 2525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1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KTF와 LG텔레콤도 각각 1575억원, 9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요금 감면 대상자 중 90%가 가입하고 최대 월 3만 원을 사용할 경우의 금액이다. 만일 종전처럼 실제 혜택을 받는 이용자가 10% 선에 그칠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금액은 크게 늘지 않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대상자들이 직접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좀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처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명단을 사업자 고객 DB와 비교한 후 당사자를 찾아 직접적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게 제도 도입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방통위의 저소득층 요금인하 대책은 이동통신 요금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불합리한 단말기보조금 제도를 비롯해 과다한 유통 수수료 절감방안이나 가입비, 기본요금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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