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대리점, 번호이동 악용 수수료 '꿀꺽'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10.09 15:41

분기 1개월 이내 명의변경 2만건 달해...편법 명의면경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번호이동 정책을 악용, 편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9일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 후 1개월 이내 명의를 변경한 건수가 지난해 4분기에만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번호이동 세칙에는 한번 번호이동을 하면 3개월동안 타사로 번호이동을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해지하는 가입자는 이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통사 대리점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통사 대리점들은 해지를 신청하는 가입자를 해지처리하지 않고 명의변경을 해뒀다가, 번호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이 대리점을 방문하면 명의변경을 해둔 번호로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대리점이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통사와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편법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대리점들이 번호이동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해지 고객의 회선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놨다가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게 명의변경된 번호를 권하는 것같다"면서 "대리점들의 이런 편법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아 우리도 골치"라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04년 293만건이던 번호이동이 2007년 1018만건으로 급증했다며, 가입자는 번호이동을 하면서 기존 이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 할인혜택 등이 본인도 모르게 소멸되는 점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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