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팔 때 0.2%~0.4%의 수수료를 숨겨 판 것은 표시광고법에 의해 허위기만광고로 처벌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할 때 '세일즈 마진(sales margin)'이라는 이름으로 0.2%∼0.4%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홍보해 놓고 실제로는 수수료를 숨겨 넣어 받아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이 알고 있는 상품과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다는 것은 기만행위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처벌대상"이라며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금융당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과 협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 정도(0.2%~0.4%) 수수료 때문에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시광고에 관련된 부분은 (키코상품) 약관심사에서 약관상 불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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