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위헌? 합헌?…법원도 가세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09 11:48

촛불 재판부 "집시법 10조, 헌법에 배치" 위헌심판제청

촛불시위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집시법 10조와 23조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인정한 것으로 헌법 21조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출 전 일몰 후의 집회를 금지하면 낮이 8시간에 불과해 야간집회 금지를 예외적 금지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안 교수에 대한 선고를 연기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4년 "야간에도 옥내 집회가 가능하고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문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붙여 허가해 주고 있다"며 집시법 10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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