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키코 불공정 판매거래시 직권조사"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8.10.09 14:38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 "판매과정이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있다면 직권조사를 포함해 불공정성 여부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키코와 관련한 조사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백 위원장은 다만 공정위의 키코 약관조항 심사와 관련 "키코 상품의 문헌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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