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 대출받느니 연체하는게 낫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8.10.12 13:08

PF 대출금리 연 15%… 13.5% 연체이자보다 더 높아

"택지 매입대금을 대출받느니 차라리 연체하는 게 낫습니다."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에 당첨,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한 중견건설사 임원의 푸념이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금리 상승으로, 관련 이자가 택지비 미납시 부담하는 연체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분양사업용 PF 대출이 가능한 금융권은 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PF 대출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 최근 저축은행의 PF 대출 금리는 15%에 육박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 금리는 높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15%에 달하는 금리를 부담할 의향이 있어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택지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공동주택용지 매입대금을 내지 못하면 부담해야 하는 연체이자는 13.5%다.

PF대출과 연체 금리간 차이가 1.5%다. 주변에선 "이자 1.5%를 덜 내니 돈 벌었네"라고 농을 던지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 택지 매입대금을 연체하는데 억지로 대출을 받아 내는 것보다 1.5%만큼의 이자를 덜 낸다니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이 임원은 허탈해했다.

지난 8월 말까지 한국토지공사가 받지 못한 토지대금은 원금 6722억원, 약정이자 19억원, 연체이자 327억원 등 총 7068억원이다. 9월 이후 금융시장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실제 연체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정돼 자금시장에 숨통이 트이면 싼 금리에 대출을 받아 택지비를 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때쯤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냐 하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막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수익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실제 15%의 금리로 100억원의 PF대출을 받은 건설업체가 한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5억원에 달한다. 통상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사용가능 시한이 매입시점으로부터 2~3년 뒤인 점을 감안하면 3년간 내야 하는 이자는 45억원에 달한다.

대출금액의 절반에 가깝다. 물론 실제 대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 매달 천문학적인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중견건설사 주택영업담당 임원은 "고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보유했던 택지에서 대박이 나지 않는 한, 그동안 부담한 이자 때문에라도 수익을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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