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10.09 11:02
다음 달부터 지분형 임대 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또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에서 나온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오는 11월부터 도입된다. 일부 초기 자금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수도권에서 1000가구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기존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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