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복지차관 쌀 직불금 공세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0.09 11:4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식약청 국정감사 시작부터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신청 논란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에서 "이봉화 차관이 위장전입을 은폐하기 위해 자경확인서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관 문제에 대한)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농민들이 이 차관 사퇴 촉구를 위해 오늘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경기도 안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 차관의 남편이 현장에 8번 밖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녹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분명히 자경확인서가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마을이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허위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증인 채택이 안된다면 자경확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이 차관을 관련법 규정위반으로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차관이 농민을 위한 쌀직불금을 갈취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민주당 확인 결과, 이 차관 남편은 전자부품 도소매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차관은 4월에 공직자 재산신고시 (해당농지를) 4억원으로 신고했는데 3달 뒤인 8월에 3필지 중 2필지를 7억7000만원에 팔았다"며 "3개월만에 3억70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위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한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에게 "현직 차관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합법인가"며 추궁했다.

최 의원은 "직불금 신청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때 가능하다"며 "고위 공직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국가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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