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 급증…"공판주의 위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09 10:44

국회 법사위 국감…박민식 "위증죄 처벌 강화해야"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 공판중심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증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02건이었던 위증 사건이 지난해 163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위증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이하(재산형·선고유예 포함) 형 선고율은 70%가 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증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위증죄의 처벌 수준을 무고죄와 같게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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