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노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사저 공시가격은 6억500만원이고 이에 따라 면제 상한액인 6억원을 초과한 과표 500만원에 해당되는 3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사저 전체 대지 3990㎡의 땅값이 6억80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다 건축비 등으로 10억원이 들었고 환경 조성을 위해 500억원이 투입됐다"며 "이를 고려할 때 집값은 최소 20억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은 15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합리적인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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