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대부업체 약관 고쳐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0.09 10:00

[2008 국감]

불공정한 대부업체의 대부거래약관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부업체가 제출한 대부거래약관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약관에는 △남은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이자율변경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담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수정·삭제를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정권고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6월말부터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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