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경품 신문' 에 집중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0.09 10:00

[2008 국감]올해 지급액 92% 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이 신문사 또는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9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억700만원 가운데 1억9000만원(92%)이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에 지급됐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1000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TV홈쇼핑 등 대규모 소매업고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5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6700만원으로 전체포상금(7900만원)의 대부분(85%)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신고포상금은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에 몰렸다. 2006년에는 1억5300만원의 88%인 1억3500만원이 집중됐고 2007년에는 7억1700만원의 70%인 5억3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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