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9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억700만원 가운데 1억9000만원(92%)이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에 지급됐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1000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TV홈쇼핑 등 대규모 소매업고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5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6700만원으로 전체포상금(7900만원)의 대부분(85%)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신고포상금은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에 몰렸다. 2006년에는 1억5300만원의 88%인 1억3500만원이 집중됐고 2007년에는 7억1700만원의 70%인 5억3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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