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티에스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08.10.08 19:06 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유성티에스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08.7.24) 후 공시번복을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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