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이즌필 도입 반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0.09 10:00

[2008 국감]추가적 경영권 방어장치·SO 규제완화 등 반대의견 분명히

-추가적 경영권 방어장치 신중히 접근
-"출종제 폐지, 새로운 경영방어 수단"
-"SO 지역독점 해소, SO겸영규제 완화로 부족"

“포이즌 필 도입 안된다”, “종합유선방송(SO)간 겸영규제 완화해도 지역독점 해소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SO 겸영규제 완화 등 다른 부처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

공정위는 9일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경영권 방어 장치인 '포이즌 필'(독약처방)이나 차등의결권 제도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인수합병(M&A)의 경우 공격과 방어수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도 방어수단이 충분하고 적대적 M&A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방어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5%룰(대량지분의 변동보고 의무), 냉각기간제(경영목적으로 취득시 일정기간동안 의결권 행사 금지),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 허용, 자사주, 계열사 출자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새로운 방어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은 기업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 지역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IP)-TV를 도입하면서 SO사업자 겸영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통위 고시를 개정해 방송구역을 인접구역으로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며 "SO간 겸영규제 완화범위 제한기준 완화는 ‘방송구역 광역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구역 광역화는 특정 SO가 허가 받은 구역을 벗어나 인접 SO 방송구역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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