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10.09 09:24

'중대법규 위반외 사고시 종합보험 가입자는 형사처벌 면제' 조항 심판대 올라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도록 명시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제3조 및 제4조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최초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교특법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지난 2005년 8월 A씨가 제기한 것으로, 3년 2개월여 만에 첫번째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은 뒤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2004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로 12주 진단(경막외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12월에는 검찰에서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다음해 8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가 심판을 청구한 교특법 제3조 및 제4조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과속 등 11개 중대법규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A씨가 위헌이라고 제기한 부분은 교특법이 △중과실로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제기를 배제한 것은 기본권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고 △10대 중과실 해당사고의 피해자와 그외 중과실 사고 피해자를 차별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특법은 가해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식물인간 등 중상피해자들도 법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특법에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면 중과실·중상해 사고에 대한 공소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강화돼 교통사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