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의혹' 보도, 한나라당 명예훼손 아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08 16:48

법원 "이 대통령 개인 의혹 제기한 것…당에 대한 평가와 직접 연관 없어"

김경준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는 한나라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이 대통령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당내 경선 과정의 검증에 대한 문제제기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소속 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 때문에 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직접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1월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와 BBK투자자문을 거쳐 이명박 후보가 설립한 LKe뱅크 등에 투자됐고 BBK와 LKe 사이의 금전 거래로 미뤄볼 때 김경준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이 후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통령 후보 추천에 관한 당의 내부 검증 과정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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