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런 포털, NHN·다음 나란히 '신저가'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08.10.08 16:27

검찰 압수수색+최진실법도 투심 악화

국내 대표 포털 NHN다음커뮤니케이션이 나란히 52주 신저가로 곤두박질 쳤다.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다,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포털 규제 움직임도 투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NHN은 이날 전일대비 9.16%하락한 1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21개월 전인 지난 2007년 1월 이후 최저가다. 다음도 장중 3만1200원까지 떨어지며 2005년말 주가로 회귀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초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이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로 포털사이트를 법원에 고소하자 전일 NHN과 다음의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불법적으로 음원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포털사이트가 방조했다는 것.

여당이 추진중인 일명 '최진실법'도 포털 업체 투심에 악영향을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인기여배우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도입하고 본인 확인을 강화하며,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할 때 24시간 이내 처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민 동부증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 강화가 인터넷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점을 감안할 때 '최진실법'제정은 인터넷 산업에 부정적인 소식"이라며 "규제 강화로 인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통제되면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인터넷 산업의 성장세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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