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도 사이버 모욕죄 검토"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10.08 16:30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주장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의원이 8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 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상응하는 규정"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보통신부가 2005년 5월 두 차례 보도 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여론통제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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