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방독면 납품업체, 국가에 43억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08 13:31

서울고법, 원심 파기… "납품 41만여 개 보수비용 부담해야"

품질이 불량한 방독면을 납품한 방위산업체에 대해 불량 정화통 교체 비용 43억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 S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S사는 지난 2000~2003년 조달청과 4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고 2001년부터 전쟁 및 화재 발생 시 사용할 국민방독면 80여만 개를 납품했으나 그 가운데 41만여 개가 2006년 4월 한국표준고학연구원의 검사결과 불량으로 판정됐다.

국가는 이에 따라 보증 기간인 5년 내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량 방독면의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방독면 규격서에 저장수명 5년이라고 표기돼 있고 사용설명서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지만 이는 5년이 지나면 정화통을 교체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적 의미일 뿐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5년이라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양측이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이 5년이라는 점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S사가 2001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질의를 받고 5년이라는 내용의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측이 이에 대해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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