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의원 전과기록 누락' 경찰관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0.08 11:37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하중)는 8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박모(40)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4·9 총선 전인 지난 3월 말 이 의원으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니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의원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경위는 이 의원이 사기죄 등 4건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데도 마치 전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창조한국당 측은 앞서 지난 5월 김인옥 강남경찰서장과 박 경위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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