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단속 나선다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8.10.08 12:00

차입공매도 금지규정 이행여부 점검

증권선물거래소가 공매도 금지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8일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 회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로 10월 중순에 시행초기 기간 동안의 주문에 대한 점검감리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공매도 금지기간 중의 변칙 공매도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안으로는 변칙적인 차입공매도 여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다.


변칙적인 차입공매도란 규정상 금지된 차입공매도를 규정상 허용되는 기타공매도로 우회하여 주문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입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차입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규정상 금지돼 있다. 반면 기타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당해 회원이 아닌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현재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

또 ELW, ETF, 주식선물·옵션 등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거래소는 이들이 제출하는 헤지거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위반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 발견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원 조치로는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6월 이내의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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