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납액 '변호사>연예인>법무사' 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10.08 09:10

체납특별관리 징수율 50%에도 못 미쳐

변호사, 연예인, 법무사, 운동선수 등 고소득·전문직 중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율은 50%에도 못미쳐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3만7904 관리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1265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보험료를 징수한 금액은 612억원으로 징수율이 48.4%에 그쳤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는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체납금을 특별관리 하는 부서다.

전문직 관리현황에서는 직업운동가가 33명 7529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연예인이 23명 7487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사가 16명 3297만원, 의사가 12명 2038만원을 체납했다.


직업군별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변호사가 169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 325만원, 법무사 273만원 순이었다. 1인 최고 체납자 역시 변호사로 1920만원이나 됐으며 의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2만원, 약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5만원이었다.

지역본부별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에는 경인지역본부만이 51.3%의 징수율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고, 광주지역본부는 44.5%의 징수율을 보여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2008년에도 9월까지 경인지역본부가 49.6%의 징수율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고 서울지역본부가 39.2%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건보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 악성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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