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 피해업체 명단 공개하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07 17:25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네티즌의 광고중단운동으로 피해를 본 업체가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7일 피해업체가 담긴 증거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검찰에 대해 "변호인단이 증거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인 및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어 명단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 광고주의 명단이 공개되면 공소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다.


검찰은 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혀 "피해업체를 추정해서 방어할 순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변호인과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때 생기는 폐해의 유형과 정도, 피고인들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의 중요성 등을 종합해보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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