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HN·다음 압수수색(상보)

류철호,정현수 기자 | 2008.10.07 16:29

음악파일 불법 복제 방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운영 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서울 서초동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성남시 NHN 본사로 보내 개인 블로그나 카페 서버와 관련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 불법 복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포착,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7월 초 NHN과 다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음저협은 "올 1월부터 NHN 등에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다운로드 문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몇 차례 더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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