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재추진 가속

신수영 기자, 최은미 기자 | 2008.10.07 14:11
논란이 됐던 쟁점을 빼고 다시 상정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서 폐지됐던 의료개혁이 재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과 양·한방 협진 허용, 의료기관간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7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관련단체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자 전부 개정에서 일부 개정으로 방침을 바꾸고 지난 6월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지난 6월 제시된 입법예고안에서도 한발 후퇴, 논란이 됐던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절차 신설과 부대사업에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사업 등을 포함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폐기된 전부개정안에서 논란이 될 조항을 제거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도 거친 만큼 국회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결된 일부개정안을 보면 지난 6월 제시된 입법예고안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후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경쟁력이 약한 병, 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의료법인의 인수 및 합병절차 신설 조항은 삭제됐다. 대형병원이 시장을 잠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조항이다.

당초 시행규칙(부령)에 둘 예정이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법률로 포함시켜 쉽게 변경하기 어렵도록 했다. 부대사업 범위가 쉽게 바뀔 수 있을 경우 병원이 의료라는 고유업무보다 그 이외의 업무에 더 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단, 법률에 포함되는 부대사업 범위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노인재가복지사업과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이 추가됐다. 사업범위를 넓혀주겠다던 정부의 의지는 굽히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MSO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의료계가 지나친 자율규제라며 반발해 온 비급여 의무고지(환자에게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알려주도록 한 것)는 그대로 유지됐다.

종합병원 설립기준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종합병원에 대한 기준을 기존 '100병상 7개 이상 진료과목'에서 '100병상 9개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중소병원은 전문병원 등으로 특화할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지역 중소병원은 특정 진료과에 강점이 있는 전문병원으로 특화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역거점병원이 설립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해 3년마다 평가토록 했다. 정기적으로 자격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 노조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6월 입안예고 기간에 비급여 의무고지와 양한방 협진 허용 조항 등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아울러 병원 부대사업 완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병원 설립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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