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안정대책, 뭐가 나올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0.07 12:03

장기보유 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유력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기보유 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유력하고,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주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시장안정 조치를 발표하겠다"며 "기존 조치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증시가 급락한데 비해 국내 주식시장은 선방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칭 '장기보유 주식형펀드'의 설정을 허용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른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주식형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가급락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는 지난 6일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증권시장 활성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인하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1990년 6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2%로 인하된 뒤 월평균 코스피지수(당시 종합주가지수)는 772에서 2개월 후 698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1994년 2월 증권거래세율이 0.2%에서 0.35%로 인상된 뒤 월평균 코스피지수는 890에서 2개월 후 889로 거의 변함이 없었고, 그해 7월 0.5%로 추가 인상됐음에도 코스피지수는 927에서 2개월 뒤 939로 오히려 상승했다.

또 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1조7000억원(2007년 기준)의 세수 감소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농어촌특별세(0.15%)를 합쳐 매도금액의 0.3%, 코스닥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율만 0.3%다. 내년부터는 코스피시장 주식에 대해서도 농특세가 증권거래세에 통합돼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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