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0.07 11:2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7일 문국현(59) 창조한국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이수원(37) 창조한국당 재정국장과 공모해 이한정(57)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대가로 재정지원을 요구해 이 의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지난 2일 문 대표의 주거지와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 서울중앙지법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문 대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9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8월20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공소시효(9일)를 감안, 조사 없이 문 대표를 기소했다.

한편 이 의원과 이 국장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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