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연봉 1억원의 가처분 소득은 3600만원이 아니라 2배에 가까운 6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가처분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조세, 대출이자 등을 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비는 가처분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관리비 900만원은 가처분 소득에 더해져야 한다.
오 의원은 또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세는 988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6년 기준 연봉 1억원에 가장 가까운 총급여 9482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5677만원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약 988만원이다.
오 의원은 "사회보험료는 총 513만원으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금액은 정부가 밝히 3100만원이 아닌 1501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4만원이고 건강보험료는 274만원,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은 45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가 2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연봉 1억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원, 보유세 2400만원, 관리비 등 900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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