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약품 유통정보 심평원 집결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0.07 11:49
모든 의약품 유통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가 운영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심평원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식약청과 복지부 등에서 각각 집계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를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로 종합, 분석키로 했다. 단계별 유통정보가 한곳에 수집됨에 따라 의약품 부당거래나 리베이트 등을 근절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모든 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을 분기에 한번씩 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게 된다. 지금까지 생산실적은 1년에 한번 식약청에 보고되고 있었다.


분기별로 복지부에 보고되던 공급내역도 월별로 보고하도록 바뀐다. 보고 대상도 보험적용을 받는 의약품(급여 의약품)만 보고하던 것에서 비급여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보고내역을 누락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해 강제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의약산업에 대한 국가적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해 약품비 거품제거 및 보헌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 유통이력 파악이 쉬워지고, 의약시장 정보 제공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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