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등 의결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0.07 11:51

국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심의, 의결

앞으로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들의 의료비 할인, 교통편의 제공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7월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이 설립한 병원(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방문요양서비스 등 노인재가복지사업과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을 추가했다.

대신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대사업 수익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토록하고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이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병원에 대한 기준을 기존 '100병상 7개 이상 진료과목'에서 '100병상 9개 이상'으로 강화했다. 기준 강화로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이나 지역거점 병원 등으로 특화된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중소병원은 '디스크 전문', '화상 전문' 등 전문병원으로 특화해 대형병원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거점병원을 설립해 환자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의 경우, 3년에 한번 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없는 병원은 3차 병원 지정에서 탈락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에 '베스트' 등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방(의과)과 한방(한의과) 복수면허자에 대해 양한방 협진을 허용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대리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처방전 발급시 의사가 비급여 항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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