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6억→9억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0.06 21:45
7일부터 1주택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집을 팔아 잔금을 청산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6일 양도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범위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 2주택자의 경우 그동안 1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세율 50%)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3억원 이하까지 면제된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임대호수 5호 이상, 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일 때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임대호수 1호 이상, 면적 149㎡ 이하, 7년 이상이면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밖에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60%)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양도세의 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4%→8%) 등은 법률 개정사항이어서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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