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6일 중국산 분유, 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중 402개(94%)를 수거해 검사를 했지만, 26개(6%) 품목은 수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수거에 실패한 26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수거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미 폐기됐거나 외국으로 재수출 됐고, 양식용 사료로 판매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유통 경로를 추적하지 못해 제품을 수거하지 못한 제품도 14개 품목이나 됐다.
이번 검사에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감시원 등에서 3만9000명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품의 이동경로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이와 관련 “식품 유통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제품 수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수거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80%가 10인 미만이고, 2만개 수입식품업체 중 상당수는 1~2인으로 운영되는 등 영세한 업체가 난립해 있다. 식약청이 제품을 판매한 후 2년 동안 관련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이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유통 기록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처발 강화’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합리적인 식품유통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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