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미실현 손실, 나눠서 처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0.06 16:31

(상보)강만수 장관 "좋은 아이디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 관련 미래손실을 분할해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키코로 발생한 손실은 미실현분까지 해당 분기에 전액 반영돼 영업흑자 상태에서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키코 관련 미래손실을 회계상 분할처리할 수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좋은 아이디어이고,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키코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은 관련 미래손실을 분할 처리함으로써 일시적인 자본잠식과 상장폐지, 흑자도산 등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키코 계약을 맺은 517개 기업의 키코 관련 총손실은 1조694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6434억원이 실현손실이고, 이보다 많은 1조509억원이 미실현된 미래손실이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키코 관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 관련 손실은 미래손실까지 해당분기에 한꺼번에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어 자본잠식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미실현 부채는 해당분기에 전액 반영하는 대신 주석으로만 기재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회계기준 해석을 변경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 장기 화폐성 자산·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을 일시에 반영되지 않고 최종상환일 또는 회수일까지 분할처리할 수 있도록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해 운용한 바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 하원 의회를 통과한 구제금융법안도 금융회사의 '시가평가'(Mark-to-Market)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했다. 시가평가 의무가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금융사들이 보유한 파생상품의 등의 자산가치가 일시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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