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불공정 행위, 필요시 과징금"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0.06 14:21

(상보)서동원 부위원장 라디오 출연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한 듯
-일부 유명학원 담합 사실 발견 못해
-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 실제경쟁여건 판단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학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시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일부 유명학원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합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학원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재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 부위원장은 "정유사, 이동통신, 의료업종 등에 대한 법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올해내로 제재조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유소 폴사인제 폐지 이후 기름값의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간의 계약이 1~5년 장기화돼 있다"며 "경쟁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아스콘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대형 정유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공개적으로 신고해 증거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기업결합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심사하게 된다"며 "아직까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시장점유율만으로 미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다"며 "시장의 실제 경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시장 경쟁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기업 입장에서는 결합심사가 완화되는 셈이다.

서 부위원장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약관 관련해서는 "다른 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약관법상으로는 불공정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은행과 기업간 불공정거래가 있다면 조사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조사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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