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주택 50만호 만기도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0.06 11:12
기존 보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50만호의 대출 만기가 올해부터 집중 도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주택의 분양호수가 지난해 20만호, 올 1∼9월 30만호로 최근 2년간 50만호에 달했다"며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조건부 주택의 상당수가 경매시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2건을 받은 사람에게 유예기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유예기간 만료 뒤에는 연체이자율 20%가 적용되고, 연체 3개월 경과 후에는 경매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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