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추진,포털 영향 '미미'-동부證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08.10.06 10:04
동부증권은 6일 여당이 추진중인 일명 '최진실법'은 포털 업체 투심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선두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인기여배우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최진실법 추진안은 사이버 명예회손죄를 도입하고 향후 10 만명 이상으로 본인 확인제 기준을 강화하며, 악플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 요구시 24 시간 이내 처리 의무화(위반시 3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민 동부증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환경 강화가 인터넷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점을 감안할 때 ‘최진실법’ 제정은 인터넷산업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라며 "그러나 인터넷포털이 뉴미디어로써의 사회적 인지도와 인터넷광고의 효용성을 감안할 때, 선두 포털업체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및 악성루머로 인한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인터넷 악플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지만, ‘최진실법’ 제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인터넷 악플이 연예인들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야당, 시민단체의 반발을 한층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규제 강화로 인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통제되면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인터넷 산업의 성장세 둔화를 야기하는 불상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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