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 해외출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3년 이상인 137만6500명 가운데 33만3900명(24%)은 해외 출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약 5년간 100회 이상 출국한 사람은 697명이었고, 1000회 이상 출국회수를 기록한 사람도 4명에 달했다. 최대 출국회수는 1641회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업이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 연금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송영길 의원측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으로 생애기간 동안 소득 활동에 따라 일정수준의 납부예외자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던 사람의 24%가 해외에 출국한 경험이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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