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장외파생, 개인·일반기업에 못팔 듯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권화순 기자 | 2008.10.06 08:09

금융위, 범위 '금융회사'로 한정 '가닥'… 은행 "자통법 우리만 피해" 반발

은행의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범위가 '금융회사와 거래'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은행들은 일반기업이나 개인과 주식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여전히 일반기업이나 개인투자자와도 주식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은행은 물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자본시장 관련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장외파생업무 범위를 놓고 은행업계와 증권업계가 신경전을 벌여왔다.

◇금융위, 전면 허용 '안돼'=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은행의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 업무범위를 금융회사와 거래로 한정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며 "은행의 주식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95% 정도가 금융회사와 거래인 만큼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일반회사와도 주식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의견 정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애초 금융위는 은행이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개별 계약에 따른 것이지 정식 면허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인가·재등록은 기존 면허를 경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은행들이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재인가받지 못하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반발하자 기존 업무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셈.


◇은행, "자통법에 우리만 피해"=은행들은 이렇게 되면 자통법 시행으로 자기들만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자통법 시행으로 업무범위가 좁아진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은행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인이나 비상장법인과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종전에 한 업무를 자통법 시행 후 그대로 허용한다는 '스탠드스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부수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은행이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 면허를 받는 것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은행의 주장은 상장사가 주식을 발행하니까 증권업 면허를 달라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은행이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전면적으로 취급하면 제2의 키코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주장도 내놓는다. 은행들이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면서 주식옵션 상품에 반강제로 가입시킨다면 키코처럼 주가에 따라 망하는 기업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위의 입장은 더욱 확고하다. 금융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파생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것과 이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상품을 설계해 판매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직과 리스크 관리 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은행이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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