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힘으로 친환경 기업 가꾸는 녹색금융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8.10.08 10:18

[그린강국을 디자인하라]<4-2> 환경오염 낙인 땐 대출 금지

 돈 되는 곳에 몰리는 것이 돈의 생리. 돈은 때로 자신이 흘러갈 물길을 스스로 내기도 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돈의 흐름이 '녹색금융(Green Financing)'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전문 연구기관들은 녹색금융을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친환경 금융'이라고 정의한다.

 녹색금융이란 자금력을 동원해 산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녹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돈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금융은 청정에너지 설비투자나 친환경 사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환경위해요소가 많은 기업에 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 흐름을 적극 통제하는 것도 될 수 있다.

 ◇해외에선 '환경오염기업'으로 찍히면 대출·상장 불가=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해 7월 중국 환경보호총국(환경부)에서 처벌 받은 38개 환경오염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자국내 상업은행에 전달했다.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벌일 때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38개 기업 중 12개는 대출이 거부되거나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강요받는 등 실제로 제재를 받았다.

 올 2월엔 중국 하북의 웨이엔 생물화공 주식회사와 광동의 완씽 무기도료 주식회사 등 10개사가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환경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미국은 상장기업이 환경보호국(EPA)의 제재를 받으면 사실을 일정기간 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긴 기업은 검찰당국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환경위험도 기업의 리스크, 보험업 '꿈틀'=기업 입장에선 환경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사고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물리적 위험,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등 다양한 환경 리스크가 산재해 있기 때문.

 신동구 삼성화재 전략지원파트 부장은 "폭우라곤 경험해보지 않아 하수도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던 영국이 최근 수십년 간 기후변화로 빈번한 폭우 피해를 입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신 부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보험업계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엔 2004년 미국 남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만큼 큰 태풍이 없어 관련 보험 개발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연구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스위스리·뮌헨리 등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미 환경 사고나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AIG와 마쉬 등의 보험사들은 탄소시장에 참가한 기업들이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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