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사자.외부인까지 가입자정보 열람 허용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10.05 13: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사자나 외부용역직원들에게까지 건강보험가입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8년 2월 29일 퇴사한 직원에게 감사기간인 2008년 4월 18일까지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2006년 정보화보강사업을 추진하며 외부용역직원에게도 심평원 직원 ID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총 1066회 국민진료정보에 접근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외부업체에게도 개인정보 조회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외부에서 접속한 로그인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보화사업 외주업체 사무실 컴퓨터에서 심평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진료내역 등에 총 95회 접속해 524건의 진료내역을 조회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심평원이 자체조사한 결과 전체 중 7%가 업무목적 외 이유로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도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자신 및 직장동료 ID를 통해 개인용도로 개인정보 5151건을 조회, 열람하다 해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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