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상 최대' 구제법안..확정 내용은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8.10.04 05:12
미국의 금융시장 구제법안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3일 하원에서도 승인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구제법안은 7000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외에도 다양한 경제 활상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비상 경제 안정법'으로 공식 명명된 구제법안은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중산층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9일 하원에서 1차 부결된 이후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민주 지도부와 정부는 가 다양한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된 구제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0억달러 투입, 금융 부실 자산 매입

미 재무부는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대 최대 7000억달러를 사용한다.
2500억달러는 즉시 시장에 투입할수 있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0억달러 어치를 추가로 매입한다.

3500억달러는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부실자산 인수 시한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이며 연장될 수 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미 연방 예금 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10만달러에서 2009년까지 25만달러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FDIC는 한시적으로 재무부로부터 채권발행을 통해 무한대로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시가평가 회계원칙(Mark to market accounting standards)'유예


금융기관이 보유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제도를 유예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한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으로 보유자산을 평가하도록 한 시가평가제로 인해 신용경색 상황아래서 금융권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 시가평가 유예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 과도한 성과급 제한

재무부가 3억달러 이상의 모기지 담보 자산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의 경영진(상위 5인)에 대해서는 50만달러를 넘는 연봉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다.고위 경영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20%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 금융기관의 주식인수권 취득

재무부는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회사의 주식인수권을 확보한다. 단,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부실자산 보증

재무부는 민간 부문의 지급보증 펀드를 조성, 부실자산의 지급보증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는 부실자산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불한다.

△ 세금혜택 신설 및 연장

주택보유자들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의 국세와 지방세 세액공제, 고등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금 환급,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금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 관련 세제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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