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하려" 세금낸 뒤 판결후 반환 소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03 12:04

이중금 부영 회장, 세금반환 소송 패소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판결 하루 전날 세금을 낸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자신이 낸 세금 수십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판결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세무당국 계좌에 급히 돈을 예치해 이 자체를 납세로 보긴 어렵지만 항소심이 끝난 뒤 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낸 점으로 미뤄 납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스스로 은행에 돈을 내고 수정 신고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2005년 낸 돈도 원래 세금에서 이미 낸 돈을 공제하고 징수처분한 것뿐이므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4월 건설본부장과 공모해 협력업체에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고 얻은 이자소득을 차명계좌에 숨기고 이에 따른 세금 34억9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선고 전날인 같은 해 8월12일 직원을 시켜 은행에 공소 제기된 탈세액을 내게 하면서 납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관할 용산세무서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금 34억9000만 원'이라고 적었다.


이 회장은 예금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어 같은 해 말 용산세무서에 전체세금 48억5000여만 원 가운데 남은 금액이 13억6000여만 원이라고 1999~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해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여 나머지 액수를 과세하자 2005년 초 세금을 냈다.

이 회장은 이후 다음해 8월 태도를 바꿔 "1심 선고 전에 낸 돈은 납세 신고 등 조세 채무가 없는데도 실형을 면하려 낸 것이고 2005년 초에 낸 돈도 수사기관의 회유로 작성된 조서를 근거로 과세된 돈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그동안 낸 세금 등 51억9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지난 6월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건국60주년 8·15 사면에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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