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환변동보험 환수금 대출 보증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10.05 12:00
한국수출보험공사는 5일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게 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결제일 보장환율이 결제환율보다 높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차액을 받아 이용업체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장환율이 더 낮을 경우 업체에서 환수금을 받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일종의 선물환 상품이다.

수보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수보의 보증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수보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수금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잔여 계약을 일괄 청산하는 기업에게는 납부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잔여계약을 일괄 청산하면서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일정 부분의 환수금은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보험공사 영업부(☎02-399-6851)이나 각 지사(☎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