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베르테르효과’ 확산 방지 나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10.02 17:35

우울증세,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활용 당부

유명연예인의 자살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모방자살이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과거 유명연예인이 자살한 이후 자살이 증가한 사례가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유명연예인 자살사망 사건과 관련해, 평소 우울하거나 마음이 답답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도록 당부했다.

또 평소 우울한 증세가 있거나 학업, 질병,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가까운 정신보건센터나 전문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해 달라고 권고했다.

정신건강상담은 현재 전국 1174개 정신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청소년상담전화 1388, 생명의전화 1588-9191,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전화 129 등을 통해 정신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언론과 방송매체에는 자살사망 사고 보도시 ‘언론보도권고기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주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국장은 “자살은 전염력이 강하고 사망으로 인한 목격자, 가족, 동료, 친지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라며 “언론보도시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스미디어와 정보화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살방법의 지나친 묘사와 추측성 보도 그리고 악성 루머 등은 자살을 조장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자살에 대한 보도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자살의 전염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살보도를 하면서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언론보도권고기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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