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두자녀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0.02 14:49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이 양육권 갖는게 관례이나 다툼 소지도"

탤런트 최진실씨(40)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두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최씨는 야구선수 조성민씨와 아들(7)과 딸(5)을 두고 있으며 2004년 이혼 직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넘겨받았다. 지난 5월에는 법원에서 성 변경 허가를 받아 자녀들의 성은 조씨에서 최씨로 변경됐다.

민법에 규정돼 있는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리다. 양육권 외에도 '친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신분과 재산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총칭한다.

미성년자가 범법행위를 했을 때 부모가 법률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친권 행사의 대표적인 예다. 친권은 부부 일방 혹은 공동이 행사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어느 한쪽에게 양육권이 돌아갈 경우 친권 역시 함께 넘겨지는 게 통례여서 최씨의 경우도 두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 민법은 최씨의 경우처럼 이혼 후에 양육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양육 우선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친권 역시 마찬가지다. 이혼을 했더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남은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갖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법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따라 최씨의 두 자녀는 통념상 친아버지인 조씨가 돌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씨가 두 아이를 기르며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성(姓)도 다시 조씨로 바꿀 가능성도 크다. 두 아이의 성 변경 여부는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할 조씨의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최씨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성이 다르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풍조에 따라 조씨 역시 자녀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조씨에서 최씨로, 다시 조씨로 돌아가는 희귀한 경우인 셈이다.

다만 소송을 통해 두 권리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다. 최씨가 남긴 재산은 당연히 직계비속인 두 자녀가 상속 최우선권을 갖는다. 법률상으로는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는 쪽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는 최씨가 남긴 재산을 관리·보관해야한다는 책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최진실씨 가족들이 친권상실 심판 청구나 재산상 대리권 상실 청구를 할 경우 재산 문제는 법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성민씨는 최씨와 이혼 후 2005년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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