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루머·악플' 대책은 없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0.02 13:24

정부 각종 정책 시행...누리꾼 등 자발적인 정화노력 필요 지적도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터넷 상에 떠도는 각종 루머와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최씨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추정되면서, 최씨가 최근 안재환씨 사망과 관련한 악성 루머에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평소에도 악플에 민감했다'는 지인들의 안타까운 심경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씨의 죽음도 안티 팬들의 악플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와 악플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 역시 정도가 심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가입자가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했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다 문제가 되면 기존 형법보다 두 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이 넘는 포털·UCC 사이트와 20만이 넘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만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검찰도 최근 개최된 전국 부장검사회의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엄단 의지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인격 테러'행위 등은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이 주목하는 주요 불법 유형은 △인터넷상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 △기업체 상대 광고 중단 요구와 관련한 집단 협박, 전화 폭주 유발 등 기업 활동 방해 △인터넷상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집단적 비방과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직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범정부적 대책에도 불구, 악성 루머나 댓글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고, 악플이나 루머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사건은 2005년 316건에서 2006년에는 350건, 작년에는 403건까지 증가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13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해 벌금형 등 재산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40%를 웃돌고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0% 초반 대에서 최근에는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악성 루머 혹은 악플의 유포행위에 대해 작성자 혹은 누리꾼 등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지속돼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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