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보세창고 위생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 445개의 보세창고 업소 중 395개 업소에서 위생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위생관리항목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한 업소가 11개에 달했으며 인천 소재의 한 업소는 총 18개 항목 중 5개만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8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업소는 11.2%인 50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부적합 사유는 보수작업장 설치 불량(51.7%)이었고, 방충방서장치 미흡(42.7%), 부적합제품 별도관리 부적절(36.9%), 분리·구획·구분 부적절(31.7%), 청결유지 부적절(29.2%), 바닥 내수처리 부적절(26.3%)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보세창고는 수입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장소로 국민 식생활안전과 직결된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위생관리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처럼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는 때에 보세창고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며 "보세창고의 위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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